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9의2조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접수 및 처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각하명령, 각하결정, 보정명령 등 재판서를 생성하여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된 때에는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항의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정보를 열람ㆍ확인한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요청된 사항을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등을 발하여야 한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실시 전까지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제2항에 따라 열람한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 등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와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 또는 채권자에 대한 등록된 회원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법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보정명령 등의 발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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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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