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8의2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에서 정한 재판서ㆍ조서의 폐기 사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판서ㆍ조서가 잘못 전산등재된 경우2. 재판서ㆍ조서의 기재에 해당하는 재판, 소송행위 또는 기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ㆍ조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때 법원은 재판서ㆍ조서에 관계되는 자(다음부터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서의 정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1.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하는 방식2. 이미 작성한 조서의 결재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ㆍ결재하는 방식(다만 관계인이 조서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거나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이 정정 전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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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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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