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59조의2 (지급명령정본 등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명령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 및 전자소송안내서(전산양식 A6003)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②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우측 중간에 고무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우편법시행규칙」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거절의 표시를 한다.
③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채권자용 지급명령송달’ 화면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 공증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채권자에게 채권자용 지급명령정본을 전자적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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