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통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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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24조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24조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1.규정 및 이 세칙,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청산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2.규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변경, 조치 및 통지에 관한 사항
3.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시회원의 지정 및 주시회원 지정의 사유 해소에 따른 주시회원 지정의 해지

4.

거래정보 변경 관련사항

<신설 2026. 5. 28.>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표시
2.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의한 통보
3.서면에 의한 통보

4.

거래확인시스템

<신설 2026. 5. 28.>

5.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신설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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