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통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24조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1.1.
2.규정 및 이 세칙,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청산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3.2.
4.규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변경, 조치 및 통지에 관한 사항
5.3.
6.규정 제36조제2항
7.에 따른 주시회원의 지정 및 주시회원 지정의 사유 해소에 따른 주시회원 지정의 해지
8.4.
9.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표시
3.2.
4.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의한 통보
5.3.
6.서면에 의한 통보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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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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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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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