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통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24조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1.규정 및 이 세칙,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청산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
2.규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른 변경, 조치 및 통지에 관한 사항
3.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시회원의 지정 및 주시회원 지정의 사유 해소에 따른 주시회원 지정의 해지
4.
거래정보 변경 관련사항
<신설 2026. 5. 28.>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표시
2.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의한 통보
3.서면에 의한 통보
4.
거래확인시스템
<신설 2026. 5. 28.>
5.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신설 2026. 5.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