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조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 이상의 금액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개정
2014.6.13

,

2015.10.23

,

2016.12.16

>

1.

제60조의 청산위험위탁증거금. 다만, 같은 조 제1호의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은 거래소가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에 대하여 산출한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150%를 최저율로 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2.

규정 제88조

의 일중청산위탁증거금. 다만,

규정 제82조

에 따라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에 대하여 산출한 일중청산증거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청산위탁증거금의 현금비율은 0%를 최저율로 하여 거래소가 정한다.

제2절

결제불이행시 위험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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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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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