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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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조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 이상의 금액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조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 이상의 금액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16. 12. 16.>
1.제60조의 청산위험위탁증거금. 다만, 같은 조 제1호의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은 거래소가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에 대하여 산출한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150%를 최저율로 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2.규정 제88조의 일중청산위탁증거금. 다만, 규정 제82조에 따라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에 대하여 산출한 일중청산증거금액에 100%를 최저율로 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청산위탁증거금의 현금비율은 0%를 최저율로 하여 거래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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