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사회적 신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산회원가입을 신청한 해당법인등(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의 정지 이상의 조치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해당법인등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해산 또는 영업의 폐지, 영업의 양도 대주주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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