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사회적 신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청산회원가입을 신청한 해당법인등(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의 정지 이상의 조치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해당법인등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해산 또는 영업의 폐지, 영업의 양도 대주주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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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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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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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