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청산계좌의 설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5조제5항에 따라 청산계좌는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정하는 계좌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청산계좌개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계좌설정 신청내용에 따라 청산계좌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6. 12. 16.>
②제1항에 따라 설정하는 청산계좌의 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열두 자리의 숫자로 한다.
<개정 2016. 12. 16.>
1.청산회원번호(세 자리의 숫자로 한다)
2.청산자기계좌,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수탁계좌의 구분(두 자리의 숫자로 한다)
3.청산회원이 정하는 청산계좌별 고유번호(일곱 자리의 숫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계좌를 등록한 때에는 그 내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④거래소는 청산계좌 설정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해당 청산계좌에 청산약정거래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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