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청산계좌의 설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제5항

에 따라 청산계좌는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정하는 계좌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청산계좌개설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거래소가 계좌설정 신청내용에 따라 청산계좌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6.12.16

>

제1항에 따라 설정하는 청산계좌의 번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열두 자리의 숫자로 한다.

1.<개정
2016.12.16

>

1.

청산회원번호(세 자리의 숫자로 한다)

2.

청산자기계좌, 청산위탁자의 청산수탁계좌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수탁계좌의 구분(두 자리의 숫자로 한다)

3.

청산회원이 정하는 청산계좌별 고유번호(일곱 자리의 숫자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계좌를 등록한 때에는 그 내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거래소는 청산계좌 설정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해당 청산계좌에 청산약정거래를 기록·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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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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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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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