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청산위험증거금액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1조제1항에서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은 영업일마다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청산수탁계좌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하며, 이하 “청산위험증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16. 12. 16., 2017. 12. 18.,2025. 10. 23.>
1.제50조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
2.제40조의 차감결제현금
<개정 2025. 10. 23.>
3.삭제
<2017. 12. 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거래소가 지급하여야 할 차감결제현금을 뺀 금액을 청산위험증거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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