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동일순서 청산회원 간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간 추가손실분담금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비낙찰청산회원의 경우 :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서의 역순으로 손실보전에 사용된 각 해당 비낙찰청산회원의 추가손실분담금 또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2.비참여청산회원의 경우 : 손실보전에 사용된 각 비참여청산회원의 추가손실분담금 또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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