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동일순서 청산회원 간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7조제3항

에 따라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간 추가손실분담금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2.비낙찰청산회원의 경우 :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서의 역순으로 손실보전에 사용된 각 해당 비낙찰청산회원의 추가손실분담금 또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3.2.
4.비참여청산회원의 경우 : 손실보전에 사용된 각 비참여청산회원의 추가손실분담금 또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5.[전문개정
2016.7.14

]

제10장

청산업무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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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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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