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채무부담신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7조제5항에 따라 청산회원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 또는 외부거래확인시스템단말기를 이용하여 채무부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청산회원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산회원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설치장소를 적시하여 사전에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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