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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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한 청산회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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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한 청산회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5조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그 적립액을 평가한다.
③당해 분기에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내에 원본에 산입한다.
④대용가격의 변경 등으로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 변동하는 경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2. 5.>
1.해당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 가장 최근에 산출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2.해당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 가장 최근에 산출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10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최소 비율은 회원별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의 15%로 한다.
<개정 2015. 10. 23.,2025. 10. 23.>
⑥그 밖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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