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한 청산회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청산회원이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5조
에 따른 대용가격으로 그 적립액을 평가한다.
③
당해 분기에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20일 내에 원본에 산입한다.
④
대용가격의 변경 등으로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 변동하는 경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해당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 가장 최근에 산출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2.
해당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 가장 최근에 산출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10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
⑥
그 밖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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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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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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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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