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채무부담등록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

에 따라 청산회원이 청산대상거래별로 채무부담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이하 “채무부담등록기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6.12.16

,

2023.9.2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6조의3

의 적용대상인 청산대상거래: 거래체결일부터 2영업일

2.

제1호 외의 청산대상거래: 거래체결일부터 계약만기일의 직전 10영업일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부담등록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

제27조의2

(

청산약정거래의 ISDA정의 적용 등

)

규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ISDA정의(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 ISDA정의의 내용이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 및 이 세칙의 내용이 우선한다.

1.1.
2.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체결된 청산대상거래에 대응하는 청산약정거래: 2000 ISDA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최신의 내용을 말한다)
3.2.
4.제2조제5호나목에 따라 체결된 청산대상거래에 대응하는 청산약정거래: 2006 ISDA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최신의 내용을 말한다)
5.3.
6.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체결된 청산대상거래에 대응하는 청산약정거래: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최신 개정본을 말한다)
7.
8.제1항에 따라 ISDA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ISDA정의에서 “Swap Transaction” 또는 “Transaction”“청산약정거래”로, 변동금리의 결정 및 이자금액의 산출 등 업무에 관하여 “Calculation Agent”“거래소”로 본다.
9.[본조신설
2021.9.30

]

제5장

청산의 수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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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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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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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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