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채무부담등록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1조에 따라 청산회원이 청산대상거래별로 채무부담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이하 “채무부담등록기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6., 2023. 9. 2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6조의3의 적용대상인 청산대상거래: 거래체결일부터 2영업일
2.제1호 외의 청산대상거래: 거래체결일부터 계약만기일의 직전 1영업일
<개정 2025. 10. 23.>
②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부담등록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