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채무부담등록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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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51조에 따라 청산회원이 청산대상거래별로 채무부담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이하 “채무부담등록기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1조에 따라 청산회원이 청산대상거래별로 채무부담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이하 “채무부담등록기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6., 2023. 9. 2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6조의3의 적용대상인 청산대상거래: 거래체결일부터 2영업일
2.제1호 외의 청산대상거래: 거래체결일부터 계약만기일의 직전 1영업일
<개정 2025. 10. 23.>
②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부담등록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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