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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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98조에 따라 당일에 계약금액 일부에 대한 조기종료가 성립한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규정 제65조제1항제2호의 갱신차금을 산출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는 조정계수(계약금액 일부에 대한 조기종료가 발생한 후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을 해당 조기종료가 성립하기 전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를 곱하여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8조에 따라 당일에 계약금액 일부에 대한 조기종료가 성립한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규정 제65조제1항제2호의 갱신차금을 산출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는 조정계수(계약금액 일부에 대한 조기종료가 발생한 후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을 해당 조기종료가 성립하기 전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를 곱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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