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채무부담등록 등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제6항
에 따라 거래소는 채무부담등록 또는 등록거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채무부담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일자 및 시간
2.
채무부담등록의 경우 채무부담등록번호
3.
거래확인번호
4.
청산회원번호
5.
청산위탁의 경우 청산위탁자번호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경우 본사등번호
6.
청산계좌번호
7.
등록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50조제6항
에 따라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6조의2
(
청산약정거래의 상계요건 등
)
①
규정 제50조의2제1항
에서 “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수취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수취방향이 서로 반대일 것
2.
규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요건이 동일할 것
②
규정 제50조의2제3항
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상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상계신청청산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상계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와 관련된 청산대상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인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상계동의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
채무부담등록번호
2.
청산계좌번호
3.
청산회원번호
4.
청산위탁의 경우 청산위탁자번호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경우 본사등번호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계신청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상계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상계신청청산회원 및 상계동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⑤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상계신청 내역을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이하 “상계등록”이라 한다)한다.
⑥
상계의 효력은 상계등록시점에 발생한다.
⑦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다음 각 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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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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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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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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