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채무부담등록 등의 통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0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채무부담등록 또는 등록거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1.채무부담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일자 및 시간
2.채무부담등록의 경우 채무부담등록번호
3.거래확인번호
4.청산회원번호
5.청산위탁의 경우 청산위탁자번호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경우 본사등번호
6.청산계좌번호
7.등록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규정 제50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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