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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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86조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은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6조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은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원화 및 외화로 예탁된 청산증거금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결제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3., 2016. 12. 16.>
③규정 제86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과실을 청산증거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회원별로 지급할 과실(제1항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세금, 운용비용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각각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청산증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1. 9. 30.,2025. 3. 26.>
④규정 제86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청산증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화별로 일반운용 및 특별운용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신설 2025. 3. 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청산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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