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6조제4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은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화 및 외화로 예탁된 청산증거금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결제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거래소가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3

,

2016.12.16

>

규정 제86조제5항

에 따라 과실을 청산증거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회원별로 지급할 과실(제1항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세금, 운용비용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각각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청산증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1.9.30

>

제3절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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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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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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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