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2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한 시간”이란 12시를 말한다.
②
규정 제82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한 일중정산차손등”이란 거래소가 영업일마다 12시에 결제통화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산출한 일중정산차금(금리기준만기별로 제3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당일 11시 30분 현재의 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에서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그 합계액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일중정산차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일중정산차금을 산출할 때 당일 11시 30분 현재의 금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한다.
<개정
,
>
③
규정 제82조제1항
에 따라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이 유지청산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
청산회원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원화 환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준용한다.
가.
청산회원 자신의 예탁재산 중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차감결제현금,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청산회원 자신의 예탁재산 중 달러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차감결제현금,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청산위탁자(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원화 환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준용한다.
가.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예탁재산 중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예탁재산 중 달러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④
규정 제82조제1항
에 따른 유지청산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청산회원의 경우: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산출한 일중정산차손등과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화는 1원 미만을, 달러는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을 절사한다)
2.
청산위탁자의 경우: 청산수탁계좌마다 결제통화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산출한 일중정산차손등과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화는 1원 미만을, 달러는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을 절사한다)
⑤
규정 제82조제1항
에 따른 일중청산증거금액은 청산위험증거금액에 일중정산차손등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규정 제82조제3항
에 따라 청산회원이 채무부담등록시
규정 제82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산회원이 미리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위험증거금액”은 “일중청산증거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
제2절
청산증거금의 예탁·인출 및 관리·운용 방법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