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2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한 시간”이란 12시를 말한다.
②규정 제82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한 일중정산차손등”이란 거래소가 영업일마다 12시에 결제통화별로 산출한 일중정산차금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그 합계액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일중정산차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6., 2023. 9. 26.,2025. 10. 23.>
③제2항에 따른 일중정산차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의 금리를 이용하여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산출한 순현재가치에서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간의 금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2에 따른 대체금리를, 제3호에 따른 시간의 금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이용한다.
<신설 2025. 10. 23.>
1.CD금리: 직전 영업일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시간
<신설 2025. 10. 23.>
2.KOFR: 직전 영업일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간
<신설 2025. 10. 23.>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당일 11시 30분
<신설 2025. 10. 23.>
④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이 유지청산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6., 2017. 12. 18.>
1.청산회원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원화 환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준용한다.
가.청산회원 자신의 예탁재산 중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차감결제현금,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합한 금액을 뺀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청산회원 자신의 예탁재산 중 달러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차감결제현금,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2.청산위탁자(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이 경우 나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원화 환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준용한다.
가.청산회원이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예탁재산 중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원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예탁재산 중 달러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누적미정산증거금액 및 총가치변동증거금액과 협의결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달러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유지청산증거금액을 차감한 금액
⑤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른 유지청산증거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1.청산회원의 경우: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한 일중정산차손등과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화는 1원 미만을, 달러는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을 절사한다)
<개정 2025. 10. 23.>
2.청산위탁자의 경우: 청산수탁계좌마다 결제통화별로 산출한 일중정산차손등과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화는 1원 미만을, 달러는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을 절사한다)
<개정 2025. 10. 23.>
⑥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른 일중청산증거금액은 청산위험증거금액에 일중정산차손등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규정 제82조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채무부담등록시 규정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산회원이 미리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위험증거금액”은 “일중청산증거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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