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채무부담신청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채무부담신청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1.
2.청산고객계좌번호
3.2.
4.상품명
5.3.
6.계약금액
7.4.
8.고정금리
9.5.
10.변동금리
11.6.
12.이자금액 산출주기 및 지급주기
13.7.
14.효력발생일
15.8.
16.계약만기일
17.9.
18.이자금액 산출에 관한 일수계산방식
19.10.
20.계약만기일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영업일규칙
21.11.
22.고정금리지급자와 변동금리지급자의 구분
23.12.
24.복리적용여부
25.13.
26.영업일기준지역
27.14.
28.채무부담신청년월일 및 채무부담신청시각
29.15.
30.그 밖에 일반청산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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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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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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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