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채무부담신청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에서 “세칙이 정하는 채무부담신청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청산고객계좌번호
2.상품명
3.계약금액
4.고정금리
5.변동금리
6.이자금액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
<개정 2025. 10. 23.>
7.효력발생일
8.계약만기일
9.이자금액 산출에 관한 일수계산방식
10.계약만기일 및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에 관한 영업일규칙
<개정 2025. 10. 23.>
11.고정금리지급자와 변동금리지급자의 구분
12.복리적용여부
13.영업일기준지역
14.채무부담신청년월일 및 채무부담신청시각
15.그 밖에 일반청산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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