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탈퇴청산회원의 책임부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 재원의 사용을 말한다.

1.1.
2.탈퇴일 현재 임의탈퇴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잔액
3.2.
4.탈퇴일 현재 임의탈퇴청산회원이 적립한 제90조제1항의 손실분담지급준비금 잔액
5.
6.규정 제20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 재원의 사용을 말한다.

1.1.
2.당연탈퇴청산회원의청산약정거래의 전부를 해소한 날 현재 당연탈퇴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잔액
3.2.
4.청산약정거래의 전부를 해소한 날 현재 당연탈퇴청산회원이 적립한 제90조제1항의 손실분담지급준비금 잔액
5.제3절
6.청산회원 종류의 전환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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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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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