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청산증거금의 지급·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4조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지급·충당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1.<개정
2017.12.18

>

1.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해당 결제통화로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청산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감결제현금은 0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 이 경우 해당 금액의 표시통화가 원화 이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가.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제16조의2를 준용하여 원화로 환산

나.

해당 금액이 양수인 경우: 제66조제3항의 기준시세 및 100분의 95를 곱하여 원화로 환산

2.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평가가액을 산출

3.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평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산출

청산회원이 예탁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예탁현금에서 당일 해당 청산회원이 납부해야 할 차감결제현금을 뺀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규정 제84조제2항

에 따라 청산회원의 예탁재산 중 자신의 재산이 청산자기계좌의 청산증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청산위탁자(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을 포함한다)의 예탁재산이 청산수탁계좌의 청산증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거래소는 청산회원 자신의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2.1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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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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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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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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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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