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청산증거금의 지급·충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4조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지급·충당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
1.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의 평가가액에서 해당 결제통화로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청산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감결제현금은 0으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 이 경우 해당 금액의 표시통화가 원화 이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가.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제16조의2를 준용하여 원화로 환산
나.
해당 금액이 양수인 경우: 제66조제3항의 기준시세 및 100분의 95를 곱하여 원화로 환산
2.
청산약정거래의 결제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예탁재산을 원화로 환산한 평가가액을 산출
3.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평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산출
②
청산회원이 예탁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예탁현금에서 당일 해당 청산회원이 납부해야 할 차감결제현금을 뺀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규정 제84조제2항
에 따라 청산회원의 예탁재산 중 자신의 재산이 청산자기계좌의 청산증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청산위탁자(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을 포함한다)의 예탁재산이 청산수탁계좌의 청산증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는 거래소는 청산회원 자신의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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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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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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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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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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