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일괄정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거래소가 일괄정산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일괄정산을 한다.
,
>
1.
규정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당일의 순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차감결제현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별표 1의2의 원화이자율스왑금리, 달러이자율스왑금리 및 달러이자율베이시스스왑금리는 제81조의2에 따른 모든 정상청산회원이 제출한 금리 중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제출된 금리의 4분의 1과 금리가 낮은 순으로 제출된 금리의 4분의1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출된 금리를 단순 평균한 금리로 한다.
2.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순채무의 한도까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외화와 증권은 외화, 외화증권 및 대용증권의 순서로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소에 이전된다.
3.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며,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 모든 청산약정거래는 소멸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를 구분하여 상계 처리한다.
4.
제3호의 상계와 동시에 수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와의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와 관련한 채권·채무를 상계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성립하는 모든 거래는 소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모든 정상청산회원이 당일의 순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금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적용하여 당일의 순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③
거래소와 청산회원은 제1항제3호의 상계 후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정산 내역 통지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이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를 구별하여 이행한다.
<개정
>
④
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제1항제4호의 상계 후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정산 내역 통지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이행한다.
<개정
>
⑤
거래소는 제1항의 일괄정산절차 개시나 완료한 사실 및 일괄정산 내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
제88조의2
(
청산회원의 일괄정산 등의 개시방법
)
①
규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청산회원은 일괄정산을 개시한다는 뜻과 일괄정산일을 정하여 서면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괄정산일에 거래소가 제88조에 따른 일괄정산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
제3절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전 순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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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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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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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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