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8조 (일괄정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일괄정산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일괄정산을 한다.
<개정 2014. 6. 13., 2016. 12. 16.>
1.규정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당일의 순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차감결제현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별표 1의2의 원화 IRS 금리, 원화 OIS 금리 및 USD SOFR OIS 금리는 청산약정거래를 보유한 모든 정상청산회원이 제출한 금리 중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제출된 금리의 4분의 1과 금리가 낮은 순으로 제출된 금리의 4분의1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출된 금리를 단순 평균한 금리로 한다.
<개정 2025. 10. 23.>
2.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순채무의 한도까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외화와 증권은 외화, 외화증권 및 대용증권의 순서로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소에 이전된다.
3.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며,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 모든 청산약정거래는 소멸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를 구분하여 상계 처리한다.
4.제3호의 상계와 동시에 수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와의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와 관련한 채권·채무를 상계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모든 거래는 소멸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모든 정상청산회원이 당일의 순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금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적용하여 당일의 순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③거래소와 청산회원은 제1항제3호의 상계 후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정산 내역 통지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이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를 구별하여 이행한다.
<개정 2014. 6. 13.>
④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제1항제4호의 상계 후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정산 내역 통지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이행한다.
<개정 2014. 6. 13.>
⑤거래소는 제1항의 일괄정산절차 개시나 완료한 사실 및 일괄정산 내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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