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청산위탁자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3조제1항의 “세칙이 정한 기간”이란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상황 및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자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4., 2022. 12. 5.>
②규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는 거래소가 조치청산회원을 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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