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 (외국감독기관 등록 등 관련 특례<개정 2019. 9. 20.>)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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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35조에 따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Interpretive Guidance and Policy Statement Regarding Compliance With Certain Swap Regulation(78 Fed. Reg. 45,292, 45,316-17 Jul. 26, 2013)”(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에 따른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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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5조에 따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Interpretive Guidance and Policy Statement Regarding Compliance With Certain Swap Regulation(78 Fed. Reg. 45,292, 45,316-17 Jul. 26, 2013)”(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에 따른 U.S. Person(이하 이 조에서 “미국인”이라 한다) 또는 미국상품선물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제1a조제28항에 따른 Futures Commission Merchant(이하 이 조에서 “미국선물중개회사”라 한다)와 관련된 청산위탁의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한다.
<개정 2016. 12. 16., 2019. 9. 20.>
1.미국인인 일반청산회원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규정(CFTC Regulation) 제1. 3조 “자기거래(proprietary account)”의 정의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청산위탁을 받은 경우
2.미국인이 아닌 일반청산회원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규정 제1. 3조 “자기거래(proprietary account)”의 정의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청산위탁을 받은 경우
3.일반청산회원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규정 제1. 3조 “자기거래(proprietary account)”의 정의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미국선물중개회사로부터 청산위탁을 받은 경우
②청산회원이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규정 제45절(Part 45)에 따라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스왑데이터저장소(Swap Data Repository; SDR)에 보고한 청산대상거래를 거래소에 채무부담 신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채무부담의 결과 성립한 청산약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스왑데이터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스왑데이터저장소에 보고한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규정 제45절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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