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액 등 <개정 2018.12.5 >)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 종료일에

규정 제26조

를 준용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을 산출하고, 제29조를 준용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규정 제26조

규정 제29조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각각 “부담제한기간 종료일”로 본다.

<개정

2018.12.5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적립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립액을 부담제한기간 종료일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5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하나의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청산약정거래가 전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의 잔액을

규정 제28조

에 따라 재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에 합산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5

>

청산회원이

규정 제28조제2항

의 적립시한까지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적립시한의 연장 또는 일정기간 분납을 허용하거나 청산회원이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청산업무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5

>

제16조의2

(

변동적립금 산출을 위한 순위험청산증거금액 산출방법

)

규정 제29조제2호

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로 산출된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제66조제3항의 기준시세 및 95분의 100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16.12.1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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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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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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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