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액 등<개정 2018. 12. 5.>)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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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 종료일에 규정 제26조를 준용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을 산출하고, 제29조를 준용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규정 제26조 및 규정 제29조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각각 “부담제한기간 종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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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부담제한기간 종료일에 규정 제26조를 준용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재적립액을 산출하고, 제29조를 준용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규정 제26조 및 규정 제29조 “장외파생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각각 “부담제한기간 종료일”로 본다.
<개정 2018. 12. 5.>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적립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립액을 부담제한기간 종료일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2. 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하나의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청산약정거래가 전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의 잔액을 규정 제28조에 따라 재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에 합산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2. 5.>
④청산회원이 규정 제28조제2항의 적립시한까지 장외파생공동기금재적립필요액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적립시한의 연장 또는 일정기간 분납을 허용하거나 청산회원이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청산업무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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