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청산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1.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차감결제현금의 현황 및 사유
2.예탁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청산증거금의 현황 및 사유
3.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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