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9.9.20

>

1.

「정관」 제5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결제적립금

2.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

3.

장외파생공동기금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원

규정 제73조제3항

에 의한 재원의 사용방법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가

규정 제73조제1항

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청산회원이 결제시한 후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1항의 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