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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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73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3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1.「정관」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제적립금
2.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 또는 외환스왑
3.장외파생공동기금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원
②규정 제73조제3항에 의한 재원의 사용방법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거래소가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청산회원이 결제시한 후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1항의 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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