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경매단위의 낙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8조제7항
에 따라 경매단위에 대하여 최고 입찰가격(정의 금액인 경우에는 청산회원이 거래소에게 지급할 금액을,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청산회원에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력한 청산회원을 해당 경매단위에 대한 예비낙찰자(최고 입찰가격을 입력한 청산회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낙찰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다만, 최고 입찰가격이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예비낙찰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
,
>
②
거래소로부터 예비낙찰자로 통보 받은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 이내에 경매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하고, 예탁시한까지 경매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개정
>
③
예비낙찰자가 경매보증금을 예탁한 경우 예비낙찰자를 해당 경매단위에 대한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자가
규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이하 이 조에서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이라 한다)까지 낙찰 받은 경매단위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청산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고,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청산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
청산회원은 제4항에 따라 낙찰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경매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이 경매보증금으로 예탁한 금액(해당 청산회원이 경매보증금으로 예탁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경우 거래소가
규정 제123조
에 따라 처분한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 경매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그 초과분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자문, 결제이행재원 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낙찰 또는 낙찰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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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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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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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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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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