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 (경매단위의 낙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8조제7항에 따라 경매단위에 대하여 최고 입찰가격(정의 금액인 경우에는 청산회원이 거래소에게 지급할 금액을,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청산회원에 지급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력한 청산회원을 해당 경매단위에 대한 예비낙찰자(최고 입찰가격을 입력한 청산회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낙찰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다만, 최고 입찰가격이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예비낙찰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6. 13., 2015. 10. 23., 2022. 12. 5.>
②거래소로부터 예비낙찰자로 통보 받은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 이내에 경매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하고, 예탁시한까지 경매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개정 2015. 10. 23.>
③예비낙찰자가 경매보증금을 예탁한 경우 예비낙찰자를 해당 경매단위에 대한 낙찰자로 한다.
④낙찰자가 규정 제81조제2항에 따른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이하 이 조에서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이라 한다)까지 낙찰 받은 경매단위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청산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고,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청산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청산회원은 제4항에 따라 낙찰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경매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이 경매보증금으로 예탁한 금액(해당 청산회원이 경매보증금으로 예탁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경우 거래소가 규정 제123조에 따라 처분한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 경매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그 초과분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결제불이행관리위원회의 자문, 결제이행재원 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낙찰 또는 낙찰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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