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경락시 결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109조제4항

에 따라 경락청산회원과 경매단위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거래소로부터 받거나 거래소에 주고자 하는 금액(이하 “경락가격”이라 한다)을 포함한 당일 산출된 차감결제현금(전일의 순현재가치를 0원으로 하여 산출한다)을

규정 제66조제2항

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까지 수수한다.

<개정

2014.6.13

,

2015.10.23

>

규정 제108조제4항

에 따라 청산위탁자가 경매에 참여한 경우, 청산회원은

규정 제78조

를 준용하여 경락가격을 차감한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청산위탁자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

경락청산회원이

규정 제108조제1항

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된 청산대상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규정 제109조제1항

의 경락거래와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및 해당 청산대상거래와 관련된 청산약정거래(제108조제1항의 청산약정거래는 제외한다)는 경락과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15.10.23

,

2016.12.16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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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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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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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