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경락시 결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규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경락청산회원과 경매단위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거래소로부터 받거나 거래소에 주고자 하는 금액(이하 “경락가격”이라 한다)을 포함한 당일 산출된 차감결제현금(전일의 순현재가치를 0원으로 하여 산출한다)을 규정 제66조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까지 수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경락청산회원과 경매단위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거래소로부터 받거나 거래소에 주고자 하는 금액(이하 “경락가격”이라 한다)을 포함한 당일 산출된 차감결제현금(전일의 순현재가치를 0원으로 하여 산출한다)을 규정 제66조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까지 수수한다.
<개정 2014. 6. 13., 2015. 10. 23.>
②규정 제108조제4항에 따라 청산위탁자가 경매에 참여한 경우, 청산회원은 규정 제78조를 준용하여 경락가격을 차감한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청산위탁자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경락청산회원이 규정 제108조제1항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된 청산대상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규정 제109조제1항의 경락거래와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및 해당 청산대상거래와 관련된 청산약정거래(제108조제1항의 청산약정거래는 제외한다)는 경락과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15. 10. 23., 2016. 12.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