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5조 (경락시 결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경락청산회원과 경매단위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거래소로부터 받거나 거래소에 주고자 하는 금액(이하 “경락가격”이라 한다)을 포함한 당일 산출된 차감결제현금(전일의 순현재가치를 0원으로 하여 산출한다)을 규정 제66조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까지 수수한다.
<개정 2014. 6. 13., 2015. 10. 23.>
②규정 제108조제4항에 따라 청산위탁자가 경매에 참여한 경우, 청산회원은 규정 제78조를 준용하여 경락가격을 차감한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청산위탁자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③경락청산회원이 규정 제108조제1항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된 청산대상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규정 제109조제1항의 경락거래와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 및 해당 청산대상거래와 관련된 청산약정거래(제108조제1항의 청산약정거래는 제외한다)는 경락과 동시에 소멸한다.
<개정 2015. 10. 23.,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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