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9조 (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의 수수<개정 2015. 10. 2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9조제2항에 따라 청산회원은 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을 규정 제66조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에 합산하여 거래소와 수수한다.
<개정 2015. 10. 23., 2022. 6. 7.>
②위탁청산약정거래의 경우에는 청산위탁자는 수탁청산회원과 수수하고 해당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와 수수하는 방식으로 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을 수수한다. 다만, 거래소와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수탁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는 거래소와 직접 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을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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