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일일정산차금 등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매 영업일 17시 이후로서 거래소가 당일의 청산약정거래를 확정한 후에 규정 제6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6.>
1.원화청산약정거래: 1원 미만을 절사
2.달러청산약정거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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