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의 산출 및 조정<개정 2018. 7. 16.>)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6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자”란 그 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관계회사로서 청산회원과 그 청산위탁자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9. 20.>
②규정 제26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12. 5.>
③규정 제26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 산출하는 금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라 한다)이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 임계치(Threshold)를 곱한 금액 보다 큰 날을 말한다.
<개정 2018. 12. 5.>
④규정 제26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청산회원의 가입·탈퇴 등을 말한다.
⑤규정 제26조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은 산출기준일부터 다음 영업일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7. 16., 2021. 1. 22.>
⑥제3항의 임계치는 100%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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