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의 산출 및 조정 <개정 2018.7.16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자”란 그 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의 관계회사로서 청산회원과 그 청산위탁자인 자를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
③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 산출하는 금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라 한다)이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 임계치(Threshold)를 곱한 금액 보다 큰 날을 말한다.
<개정
>
④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청산회원의 가입·탈퇴 등을 말한다.
⑤
규정 제26조제4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은 산출기준일부터 다음 영업일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
>
⑥
제3항의 임계치는 100%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신설
>
제13조의2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통화
)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수단인 현금은 원화로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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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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