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의 산출 및 조정 <개정 2018.7.16 >)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자”란 그 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의 관계회사로서 청산회원과 그 청산위탁자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20

>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5

>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이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하여 매일 산출하는 금액(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라 한다)이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 임계치(Threshold)를 곱한 금액 보다 큰 날을 말한다.

<개정

2018.12.5

>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청산회원의 가입·탈퇴 등을 말한다.

규정 제26조제4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은 산출기준일부터 다음 영업일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7.16

,

2021.1.22

>

제3항의 임계치는 100%에서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18.7.16

>

제13조의2

(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통화

)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수단인 현금은 원화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16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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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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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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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