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청산회원조치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청산회원이 제출하는 재무요건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무요건 미달 사유 및 경과
2.재무요건 미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3.그 밖에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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