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순현재가치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4조제4항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영업일마다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 12. 16.>
②삭제
<2016. 12. 16.>
③삭제
<2016. 12. 16.>
④삭제
<2016. 12. 16.>
⑤삭제
<2016. 12. 16.>
⑥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순현재가치가 해당 청산약정거래의 공정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⑦규정 제64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순현재가치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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