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은 유동성으로 공급한 재원을 제46조제1항제2호의 재원과 그 이외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6., 2019. 9. 20.>
1.원화청산약정거래의 경우: 유동성으로 공급한 각 재원에 손해율 및 청산회원별 결제지연대금(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과 10,000원 중에서 큰 금액
2.달러청산약정거래의 경우: 유동성으로 공급한 각 재원에 손해율 및 청산회원별 결제지연대금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소수점 셋째 자리를 절사한다)과 10달러 중에서 큰 금액
②제1항의 손해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다만, 결제지연대금을 결제시한부터 15분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손해율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2019. 9. 20.>
1.제46조제1항제2호 이외의 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 10,000분의 2
2.제4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 10,000분의 2와 유동성으로 공급된 제46조제1항제2호의 재원에 대한 비용의 비율(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중 큰 비율
③거래소는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을 지체 없이 결제를 지연한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④청산회원은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을 결제지연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청산회원이 납부기간까지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일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한다. 이 경우 원화는 10원 미만을, 외화는 소수점 셋째 자리를 절사한다.
<개정 2016. 12. 16.>
1.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휴업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기산하여 3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0,000분의 6
2.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영업일 후에 납부하는 경우 : 10,0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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