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청산대상거래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6시를 말한다.
<개정 2017. 3. 17.,2025. 10. 23.>
②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11시를 말한다. 다만, KOFR를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14시로 한다.
<신설 2025. 10. 23.>
③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만기까지의 각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종료일이 속한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일별 KOFR(매 영업일 기준의 KOFR는 다음 영업일에 산출·공시한다)를 복리 방식(ISDA정의에 의한 "OIS Compounding"을 말한다)으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3.>
④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통화”란 원화를 말한다.
⑤규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8.,2025. 10. 23.>
1.원화 IRS 거래 :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
<신설 2025. 10. 23.>
가.영업일 기준지역이 대한민국 서울일 것
<신설 2025. 10. 23.>
나.효력발생일(ISDA정의에 의한 “Effective D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래체결일의 다음 영업일일 것
<신설 2025. 10. 23.>
다.계약만기가 3개월 단위로서 최대 20년 이내일 것
<신설 2025. 10. 23.>
라.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일 것
<신설 2025. 10. 23.>
마.이자금액의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가 3개월일 것
<신설 2025. 10. 23.>
바.일수계산방식이 Actual/365(Fixed), Actual/360 또는 Actual/Actual 중 어느 하나일 것
<신설 2025. 10. 23.>
사.영업일규칙이 Preceding, Following 또는 Modified Following 중 어느 하나일 것
<신설 2025. 10. 23.>
아.이자금액 계산시 복리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고정금리가 소수점 열째 자리 이내일 것
<신설 2025. 10. 23.>
자.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일규칙을 적용할 것
<신설 2025. 10. 23.>
차.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가 소수점 열째 자리 이내일 것
<신설 2025. 10. 23.>
카.이자계산기간 수정방법이 Adjusted(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부터 사목에 따라 조정된 다음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일 것
<신설 2025. 10. 23.>
타.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을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효력발생일에 수수할 것
<신설 2025. 10. 23.>
파.변동금리확정일이 이자계산기간 시작일의 직전 영업일일 것
<신설 2025. 10. 23.>
2.원화 OIS 거래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
<신설 2025. 10. 23.>
가.제5항제1호가목·나목·라목·아목·자목·카목·타목에 따른 요건
<신설 2025. 10. 23.>
나.계약만기가 3개월 단위로서 최대 20년 이내일 것. 다만, 계약만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주, 2주, 3주, 1개월 및 2개월로 한다.
<신설 2025. 10. 23.>
다.이자금액의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가 3개월일 것. 다만, 계약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기를 이자금액의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로 한다.
<신설 2025. 10. 23.>
라.일수계산방식이 Actual/365(Fixed)일 것
<신설 2025. 10. 23.>
마.영업일규칙이 Modified Following일 것
<신설 2025. 10. 23.>
바.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5. 10. 23.>
사.이자지급일이 이자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두 번째 영업일일 것
<신설 2025. 10. 23.>
⑥규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리”란 변동금리확정일에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발표하는 11시(영국 런던 기준)의 만기 3개월 또는 6개월 런던은행간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이하 “LIBOR“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8.,2025. 10. 23.>
⑦규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통화”란 달러를 말한다.
⑧규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1.영업일 기준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가.미국 뉴욕
나.미국 뉴욕 및 영국 런던
다.미국 뉴욕 및 대한민국 서울
라.미국 뉴욕, 영국 런던 및 대한민국 서울
2.효력발생일이 거래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일 것
3.계약만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로서 최대 30년 이내일 것
가.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주기가 6개월인 경우: 6개월
나.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주기가 1년인 경우: 1년
4.계약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하일 것
5.이자금액의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개정 2025. 10. 23.>
가.고정금리이자금액의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 6개월 또는 1년
<개정 2025. 10. 23.>
나.변동금리이자금액의 계산주기 및 지급주기: 3개월 또는 6개월
<개정 2025. 10. 23.>
6.일수계산방식이 Actual/365(Fixed), Actual/360, Actual/Actual 또는 30/360 중 어느 하나일 것
7.제5항제1호사목부터 타목까지의 요건
<개정 2025. 10. 23.>
8.변동금리확정일이 이자계산기간 시작일의 전전 영업일(영국 런던 기준.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첫 번째 변동금리확정일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이 영국 런던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일의 직전 영업일)일 것
<개정 2025. 10. 23.>
⑨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5호가목·나목에 따라 체결된 거래 중 ISDA가 공표한 「2006 ISDA Definitions 개정문 제70호」(「Supplement number 70 to the 2006 ISDA Definitions」)의 변경 내용에 따라 체결된 거래(ISDA가 공표한 「ISDA 2020 IBOR Fallbacks Protocol」의 적용을 받아 변경된 거래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규정 제6조제2항제1호의 ISDA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 22., 2021. 9. 30.>
⑩ISDA정의에 따른 “KRW-CD-KSDA-Bloomberg”, “KRW-CD-3220” 및 “KRW-CD 91D”는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CD금리로 보고, “KRW-KOFR-OIS Compound”는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동금리로 보며, “USD-LIBOR-BBA” 및 “USD-LIBOR”는 제3조제6항의 LIBOR로 본다.
<개정 2021. 9. 30.,2025. 10. 23.>
⑪청산대상거래의 계약금액은 규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계약변경(이하 “계약변경”이라 한다)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만기까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⑫청산대상거래는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월말 조정규칙(End-of-month)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만기가 3개월 이하인 원화 OIS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9. 30.,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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