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순위험청산증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1조제5항에 따라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 및 변동금리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금리변동위험을 감안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후 결제통화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시회원의 경우에는 청산약정거래의 해소 등에 따른 유동성위험을 감안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유동성위험증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9., 2016. 12. 16.,2025. 10. 23.>
②거래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유동성위험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유동성위험증거금률을 별표 4의 서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청산회원에게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개정 2016. 8. 9., 2016. 12. 1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규정 제31조 또는 규정 제119조에 따라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순위험청산증거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하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곱하는 할증률은 각 할증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 10. 23.>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별표 5의 가정 및 계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청산회원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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