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순위험청산증거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조제5항
에 따라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은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가 동일한 청산약정거래별로 금리변동위험을 감안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시회원의 경우에는 청산약정거래의 해소 등에 따른 유동성위험을 감안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유동성위험증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
>
②
거래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유동성위험증거금액의 산출과 관련한 유동성위험증거금률을 별표 4의 서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청산회원에게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개정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규정 제31조
또는
규정 제119조
에 따라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순위험청산증거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하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곱하는 할증률은 각 할증사유별 할증률을 합산하여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유동성위험증거금률 및 별표 5의 가정 및 계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을 통해 청산회원에게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한다.
<개정
>
제50조의2
(
청산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
①
규정 제81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청산증거금 산출방법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검증 능력을 갖춘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청산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그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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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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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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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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