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차감결제현금 등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6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회원과 수수하는 차감결제현금은 규정 제45조의 청산계좌마다 결제통화 및 변동금리를 구분하여 청산약정거래별 차감결제현금을 산출한 후에 결제통화별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6. 12. 16.,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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