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거래소의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1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의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거래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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