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청산회원 간 위탁청산약정거래 이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이관청산회원이

규정 제10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관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의 동의서가 포함된 서면으로 그 청산위탁자 재산의 이관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청산위탁자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관청산회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1.<개정
2016.12.16

,

2021.1.22

>

1.

규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이관청산회원에 거래소 직원을 파견하거나, 이관청산회원, 수관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를 소집한다.

2.

거래소 직원의 입회 하에 청산위탁자의 재산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수관청산회원에 이관한다.

가.

청산위탁자가 예탁한 대용증권: 거래소는 전질권을, 이관청산회원은 질권을 각각 말소하고, 수관청산회원은 질권을, 거래소는 전질권을 각각 취득한다.

나.

청산위탁자가 예탁한 원화 및 외화: 수관청산회원이 거래소에 그 청산위탁자 분으로 예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청산위탁자가 예탁한 외화증권: 수관청산회원이 거래소에 그 청산위탁자 분으로 예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2015.10.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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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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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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