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청산회원 간 위탁청산약정거래 이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이관청산회원이 규정 제10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관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의 동의서가 포함된 서면으로 그 청산위탁자 재산의 이관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청산위탁자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관청산회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2021. 1. 22.>
1.규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관청산회원에 거래소 직원을 파견하거나, 이관청산회원, 수관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를 소집한다.
2.거래소 직원의 입회 하에 청산위탁자의 재산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수관청산회원에 이관한다.
가.청산위탁자가 예탁한 대용증권: 거래소는 전질권을, 이관청산회원은 질권을 각각 말소하고, 수관청산회원은 질권을, 거래소는 전질권을 각각 취득한다.
나.청산위탁자가 예탁한 원화 및 외화: 수관청산회원이 거래소에 그 청산위탁자 분으로 예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청산위탁자가 예탁한 외화증권: 수관청산회원이 거래소에 그 청산위탁자 분으로 예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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