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8조제4항

에 따라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개정
2021.1.22

,

2022.6.7

>

1.

조기종료의 경우: 청산약정거래의 조기종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기종료신청청산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입력하여 조기종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조기종료하고자 하는 청산대상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인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기종료동의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조기종료의 결과 잔존하는 계약은 제3조제3항제4호 또는 제6항제4호의 계약금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조기종료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의 채무부담등록번호

나.

조기종료하고자 하는 계약금액

다.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당사자변경의 경우: 청산약정거래를 양도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양도청산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입력하여 당사자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양수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양수청산회원”이라 한다) 및 양도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와 관련된 청산대상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인 청산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가.

양도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의 채무부담등록번호

나.

양수청산회원의 청산계좌번호

다.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98조제4항

에 따라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을 예탁한 경우 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6.7

,

2023.7.14

>

수탁청산회원은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위탁자로부터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 이상을 사전에 예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7

,

2023.7.14

>

거래소가 접수한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의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종료신청청산회원 또는 양도청산회원이 제5항의 계약변경등록 전까지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의 신청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조기종료동의청산회원 또는 양수청산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2.6.7

>

거래소는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에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 신청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6.7

>

제5항에 따른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 등록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가 성립한다.

1.<개정
2016.12.16

,

2022.6.7

>

1.

조기종료의 경우

가.

조기종료신청청산회원과 거래소 간 및 조기종료동의청산회원과 거래소 간 해당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각각 조기종료의 신청내역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나.

조기종료신청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및 조기종료동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조기종료의 신청내역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2.

당사자변경의 경우: 양수청산회원이 당사자변경의 대상인 청산약정거래의 양도청산회원의 지위 및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

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의 양도청산회원의 지위를 각각 인수하는 거래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의 당사자인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해당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22.6.7

>

1.

조기종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기종료일자

나.

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다.

조기종료 전·후 계약금액

라.

협의결제금액

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당사자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사자변경 일자

나.

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다.

당사자변경이 완료된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제26조의 통지사항

라.

협의결제금액

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98조제4항

에 따라 당사자변경의 신청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당사자변경으로 본다.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8조제3항

의 신청시간 및 제5항의 계약변경등록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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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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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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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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