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5조제1항
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부담제한기간 중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의 확정일[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손실회피거래를 포함한다) 전부가 해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규정 제115조제2항
의 “세칙이 정하는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제1항의 확정일의 다음 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순수취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 비율에 따라 순수취청산회원별로 잔여손실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15조제2항
에 따라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통보 받은 청산회원은 해당 금액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청산회원이 제3항의 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청산업무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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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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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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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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