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15조제1항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부담제한기간 중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의 확정일[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손실회피거래를 포함한다) 전부가 해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규정 제115조제2항의 “세칙이 정하는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제1항의 확정일의 다음 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순수취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 비율에 따라 순수취청산회원별로 잔여손실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2. 18.>
③규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통보 받은 청산회원은 해당 금액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청산회원이 제3항의 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청산업무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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