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5조제1항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부담제한기간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부담제한기간 중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의 확정일[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손실회피거래를 포함한다) 전부가 해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규정 제115조제2항

“세칙이 정하는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부담제한기간의 초일부터 제1항의 확정일의 다음 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순수취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 비율에 따라 순수취청산회원별로 잔여손실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은 순수취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순수취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8

>

규정 제115조제2항

에 따라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통보 받은 청산회원은 해당 금액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이 제3항의 납부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청산업무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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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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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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