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장내공동기금과 구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보증사채권의 매수
3.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4.은행에의 예치
②거래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3.>
③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3.>
④거래소가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7조제3항에 의한 현금적립비율은 당해 과실발생기간 중의 각 청산회원의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⑤그 밖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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