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장내공동기금과 구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1.
2.국채증권·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
3.2.
4.보증사채권의 매수
5.3.
6.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7.4.
8.은행에의 예치
9.
10.거래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11.<개정
2014.6.13

>

거래소는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운용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3

>

거래소가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7조제3항

에 의한 현금적립비율은 당해 과실발생기간 중의 각 청산회원의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15째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그 밖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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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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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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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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