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납부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제4항

에 따라 시감위가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성격, 횟수, 규모 및 당해 청산회원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시감위로부터 약식제재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청산회원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40조제4항

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청산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채무부담 등

제1절

청산계좌 등의 설정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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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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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