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납부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감위가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성격, 횟수, 규모 및 당해 청산회원의 자발적인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②시감위로부터 약식제재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청산회원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40조제4항은 약식제재금 부과를 받은 청산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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