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청산회원 간의 위탁청산약정거래 이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규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이관청산회원(이하 “이관청산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이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이관에 대한 규정 제100조제2항의 수관청산회원(이하 “수관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수관청산회원의 명칭
2.이관하고자 하는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채무부담등록번호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수관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에 청산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청산약정거래의 이관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이관청산회원과 수관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이관신청 접수 이후에는 이관청산회원 또는 수관청산회원은 해당 이관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관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③거래소는 이관신청시간의 종료시점에 제1항의 이관신청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이관신청의 등록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거래가 성립한다.
<개정 2016. 12. 16.>
1.수관청산회원이 이관 대상인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청산회원의 지위를 인수하는 거래
2.수관청산회원이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의 이관청산회원의 지위를 인수하는 거래
⑤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이관신청을 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관청산회원과 수관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관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이관일자
2.채무부담등록번호
3.이관청산회원 및 수관청산회원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00조제3항의 이관신청시간, 제2항에 따른 요건 및 제3항의 등록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