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사무대행계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63조제2항

“세칙이 정하는 서식”은 거래소와 일반청산회원 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사무대행과 관련한 필요비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4.6.13

>

거래소가 일반청산회원의 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4.6.13

>

사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영업일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사무대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5

>

제6장

청산약정거래의 결제

제1절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 결제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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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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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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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