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사무대행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3조제2항의 “세칙이 정하는 서식”은 거래소와 일반청산회원 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거래소는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사무대행과 관련한 필요비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3.>
③거래소가 일반청산회원의 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는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4. 6. 13.>
④사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영업일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사무대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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