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19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매 영업일의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에 청산회원별로 확정한 청산약정거래를 기준으로 규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유한도를 위반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3., 2017. 12. 18., 2018. 12. 5.>
1.규정 제11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9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매 1%구간 마다 10%씩 할증
2.규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9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매 1%구간 마다 15%씩 할증
②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에 대하여 제17조제3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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