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119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가 매 영업일의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에 청산회원별로 확정한 청산약정거래를 기준으로

규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보유한도를 위반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험청산증거금을 할증할 수 있다.

1.<개정
2015.10.23

,

2017.12.18

,

2018.12.5

>

1.

규정 제119조제1항

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9조제1항

의 기준을 초과하는 매 1%구간 마다 10%씩 할증

2.

규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의 기준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19조제1항

의 기준을 초과하는 매 1%구간 마다 15%씩 할증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에 대하여 제17조제3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7조

삭제<

2014.6.13

>

제98조

삭제<

2014.6.13

>

제99조

삭제<

2014.6.13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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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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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