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손실회피거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규정 제5조의 청산대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거래소 명의로 손실회피거래를 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채무부담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회피거래의 결제는 거래소가 행하되, 규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재원으로 보전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 등의 체결 및 거래확인, 청산 등에 관련한 제반비용과 그 청산대상거래의 손익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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