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손실회피거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7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규정 제5조

의 청산대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거래소 명의로 손실회피거래를 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채무부담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손실회피거래의 결제는 거래소가 행하되,

규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의 재원으로 보전한다.

제1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 등의 체결 및 거래확인, 청산 등에 관련한 제반비용과 그 청산대상거래의 손익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 귀속된다.

제81조의2

(

경매정보 통보대상 청산회원

)

규정 제108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청산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청산회원을 말한다.

1.1.
2.경매대상거래가 원화청산약정거래인 경우: 경매정보를 통보하는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원화청산약정거래를 보유하고 있던 청산회원
3.2.
4.경매대상거래가 달러청산약정거래인 경우: 경매정보를 통보하는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달러청산약정거래를 보유하고 있던 청산회원
5.[본조신설
2016.12.16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