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경매참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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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8조제6항의 “세칙이 정하는 자”란 결제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정한 자는 결제금액의 수수에 관하여 청산회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8조제6항의 “세칙이 정하는 자”란 결제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정한 자는 결제금액의 수수에 관하여 청산회원으로 본다
②규정 제108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낙찰 대상 경매참여자”란 제84조제1항에 따른 예비낙찰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3.>
③규정 제108조제3항에 따른 경매참여의 방법은 거래소가 정하는 경매일의 경매시간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경매단위별로 호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3.>
④규정 제108조제5항에 따른 경매보증금(이하 “경매보증금”이라 한다)은 제5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거래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3.>
⑤경매보증금은 원화,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규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3., 2016. 12. 16.>
⑥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최저가격이 공개된 경우에는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호가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입력한 경우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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