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경매참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8조제6항

“세칙이 정하는 자”란 결제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정한 자는 결제금액의 수수에 관하여 청산회원으로 본다

규정 제108조제5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낙찰 대상 경매참여자”란 제84조제1항에 따른 예비낙찰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

규정 제108조제3항

에 따른 경매참여의 방법은 거래소가 정하는 경매일의 경매시간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경매단위별로 호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

규정 제108조제5항

에 따른 경매보증금(이하 “경매보증금”이라 한다)은 제5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거래소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

경매보증금은 원화,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규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

2016.12.16

>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최저가격이 공개된 경우에는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호가를 입력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호가를 입력한 경우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5

>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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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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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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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