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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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1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1조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10. 23.>
1.규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조치
2.규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해지
3.삭제

<2015. 10. 23.>

②규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6.>
1.청산회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청산회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청산회원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확정된 경우
4.금융위원회가 청산회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취소한 경우
5.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이 소멸 또는 정지되거나, 그 시장에서 결제금액 또는 거래소에 납부할 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6.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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