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1조제6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
1.
규정 제101조제1항
에 따른 조치
2.
규정 제104조제2항
에 따른 조치의 해지
3.
삭제<
>
②
규정 제101조제2항제7호
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청산회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
청산회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청산회원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금융위원회가 청산회원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취소한 경우
5.
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이 소멸 또는 정지되거나, 그 시장에서 결제금액 또는 거래소에 납부할 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경우
2. 조문 관계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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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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