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이자차액의 산출 및 수수<개정 2016. 12. 16.>)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은 청산약정거래의 당사자가 고정금리지급자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변동금리지급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 10. 23.>
1.고정금리이자금액
2.변동금리이자금액
②제1항의 고정금리이자금액 및 변동금리이자금액의 산출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6.>
③거래소와 청산회원은 외화청산약정거래의 이자지급일이 거래소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이자차액을 수수하고, 거래소의 휴업일 등의 사유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차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이자차액을 수수한다.
<개정 2016. 12. 16.,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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