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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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1.일반청산회원이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위해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정당한 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청산위탁자의 일반청산회원에게 행한 채무부담신청과 관련하여 일반청산회원이 수탁하거나 수탁거부한 내용,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를 채무부담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거부한 내용, 그 밖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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